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가지급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조문 요약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 등가지급금보험금일간신문과예금자등홈페이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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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17>
②공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급의 기간ㆍ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등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20.1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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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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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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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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