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가지급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3.17>
②공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급의 기간ㆍ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등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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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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