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 대리인의 선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대리인의 선임)

공사는 사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6.7, 2002.12.30, 2025.1.21>
1.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삭제 <2002.12.30>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00.6.7, 2001.3.1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