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리인의 선임)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6.7, 2002.12.30, 2025.1.21>
1.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삭제 <2002.12.30>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00.6.7, 20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