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의3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11.「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1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