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사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전까지 해당 부보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8, 2016.3.11>
1.정리금융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2.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금융회사등인 경우를 제외한다.
3.공사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4.삭제 <2016.3.11>
②법 제38조의5제2항제1호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3.11>
③법 제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부보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공사가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지원된 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16.6.21>
1.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임ㆍ직원 1인당 생산성
④법 제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