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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의5조 · 약정의 비공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5(약정의 비공개) 법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부동산 또는 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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