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5(약정의 비공개) 법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부동산 또는 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제24조의5(약정의 비공개) 법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1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