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21.6.15>
②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002.12.30>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17>
④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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