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28>
1.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2.대행기관의 직원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급이상의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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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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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 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제24조의4 ·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제24조의5 · 약정의 비공개제24조의6 · 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제24조의7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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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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