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형법직원대리급이상규정대행기관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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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28>
1.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2.대행기관의 직원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급이상의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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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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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5조 ·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과태료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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