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4, 2002.12.30, 2007.2.28, 2009.6.9, 2014.3.24, 2016.3.11, 2022.2.17>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부보금융회사
3.삭제<2021.6.15>
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②공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게 업무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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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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