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조문 요약
법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업무의 대행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대행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협동조합중앙회대행부보금융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4, 2002.12.30, 2007.2.28, 2009.6.9, 2014.3.24, 2016.3.11, 2022.2.17>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부보금융회사
3.삭제 <2021.6.15>
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②공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게 업무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3.17>
2. 조문 관계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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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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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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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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