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보험관계의 설명)
①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
3.부보금융회사
②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우편
3.전화자동응답시스템
4.「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