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②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보금융회사에 환급하거나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만원의 연간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6.3.11>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개별 부보금융회사에 환급할 금액은 각 부보금융회사가 기금적립에 기여한 부분과 이미 환급받은 금액,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개정 2016.3.11>
④공사는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의 설정을 미룰 수 있다.
⑤공사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예상 적립액이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로 재설정된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에 대하여 2011년 4월 1일 이후 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 보험료의 감액 및 보험료의 환급ㆍ면제 등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