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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 출연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출연금)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이후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가 또는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또는 최저자기자본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08.7.29, 2016.3.11, 2016.6.21>
1.은행 : 100분의 1
2.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100분의 1
3.보험회사 : 100분의 1
4.종합금융회사 : 100분의 5
5.법 제2조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 100분의 5
6.삭제 <2007.2.28>
공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의 부보금융회사별 계정의 적립액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자(이하 "예금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액을 해당 계정의 부보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출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추가출연금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한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7, 2002.12.30, 2007.2.28, 2008.2.29, 2016.3.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는 출연금을 공사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1>
1.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어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2.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다만,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출연금에서 해당 국내지점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한 출연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가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대상으로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출연금에서 이미 납부한 출연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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