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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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