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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설립등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부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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