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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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부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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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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