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설립등기)
①공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부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공고의 방법
제4조(설립등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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