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3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개를 신청하고,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공개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의 처리 결과를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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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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