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2 (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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