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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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4.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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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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