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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4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6.9>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포함되는 사항 중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및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것
2.고의에 의한 사고 및 주행거리ㆍ연식 기준 등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에 관한 사항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것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및 관련 자료
2.보험요율 산출기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이력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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