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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제2조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자동차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고시
↳ 고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고시
↳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조 차량 및 기계의 종류
"종류)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7 차량ㆍ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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