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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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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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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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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