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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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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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