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law_id:004590
article_no:2
위계: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1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law_id00459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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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law_id2100000256402
고시
↳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300
고시
↳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106
고시
↳ 고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720
고시
↳ 고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768
고시
↳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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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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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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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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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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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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