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증사업의 범위
2.보증계약의 내용
3.보증수수료
4.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②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제사업의 범위
2.공제계약의 내용
3.공제료 및 공제금
4.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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