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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제13의1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7조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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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증사업의 범위
2.보증계약의 내용
3.보증수수료
4.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제사업의 범위
2.공제계약의 내용
3.공제료 및 공제금
4.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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