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8조 (권한의 재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ㆍ인원ㆍ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③삭제 <1999.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