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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5.4.29>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4.29>
1.이륜자동차대장: 해당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한 날부터 10년
2.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년(사용신고의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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