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이륜자동차대장사용신고이륜자동차별로비치ㆍ관리시장ㆍ군수전자문서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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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5.4.29>
②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4.29>
1.이륜자동차대장: 해당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한 날부터 10년
2.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년(사용신고의 경우 5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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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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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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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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