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