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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제13의1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11조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68조의11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19.4.2, 2020.9.10>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7.「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한국교통안전공단
1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1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 제68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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