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시운행의 허가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능시험대행자전기자동차자동차운행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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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2008.9.25, 2009.3.27, 2010.2.5, 2013.3.23, 2015.5.1, 2021.2.2, 2021.10.14, 2025.2.7>
1.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2.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3.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5.삭제 <2002.12.31>
6.삭제 <2002.12.31>
7.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8.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ㆍ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ㆍ전시(展示)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9.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10.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1.다음 각 목의 자가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
다.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라.해외자동차업체나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마.「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2.「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3.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광고 촬영이나 전시를 위하여 자동차(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려거나 통보한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동차로 한정한다)를 운행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1.6.29, 2002.12.31, 2010.2.5, 2015.5.1, 2021.10.14>
1.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2.제1항제4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3.삭제 <2002.12.31>
4.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제1항제11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ㆍ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1.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6개월 이내
2.「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에 필요한 확인ㆍ검사 또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증ㆍ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④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두 차례까지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4.12.17>
⑤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01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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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의미(「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 관련)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 없이 선적을 위해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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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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