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이행보증
2.지급보증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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