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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의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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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1.2.2, 2022.2.17, 2023.6.9, 2023.9.26, 2025.2.7, 2025.3.14>
1.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6.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
7.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8.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9.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법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12.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
13.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무
14.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5.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16.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사무
17.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18.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무
19.법 제46조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에 관한 사무
20.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에 관한 사무
21.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1의2.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22.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3.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4.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25.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른 폐차 인수의 증명에 관한 사무
26.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7.법 제65조의2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8.법 제6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무
가.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나.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다.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라.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또는 사업장별 사업의 정지

28의2. 법 제68조의23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29.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30.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31.법 제76조제12호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32.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에 관한 사무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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