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2013.3.23, 2021.2.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2023.12.1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6.28, 2021.7.13>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6.28, 2021.2.2, 2021.7.13>
삭제 <2021.9.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