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2013.3.23, 2021.2.2>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④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6.28, 2021.7.13>
⑤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6.28, 2021.2.2, 2021.7.13>
⑥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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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과징금 기준이 시행령에 없어도 자동차관리법상 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1의2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징금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 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
제1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1의3 ·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제2호에따른위반행위별과징금산정비율에따라위 반행위별과징금금액을산정한다. 나. 자동차제작자등이나자동차부품제작자등이스스로결정하여시정조치하 는경우에는가목에따라산정한과징금금액을다음의구분에따른범위 에서줄인금액과제2호에따른위반행위별과징금상한액에2분의1을 곱한금액중적은금액을과징금으로산정한다. 1)…
제15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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