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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의7조 · 위원회의 심의대상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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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2>

1.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무상수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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