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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의2조 · 자동차부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25.2.7>

1.브레이크호스
2.좌석안전띠
3.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후부반사기
5.후부안전판
6.창유리
7.안전삼각대
8.후부반사판
9.후부반사지
10.브레이크라이닝
11.
12.반사띠
1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14.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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