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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 · 제공 가능 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1.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가.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나.「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나.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다.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라.「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자동차 정비 횟수
사.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횟수
아.폐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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