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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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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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