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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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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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단위 : 만원)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2) (1)외의 점검·정비…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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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17조 · 권한의 위임제18조 · 권한의 재위임제19조 · 업무의 위탁제20조 · 과태료의 부과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21조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통고처분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