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과태료부과기준부과규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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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8.4.24, 2021.2.2>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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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가장무거운부과기준(무거운부과기 준이같은경우에는그중하나의부과기준을말한다)을따르되, 가장무거운 부과기준의2분의1까지그부과금액을늘릴수있다. 다만, 각부과금액을합 한금액을넘을수없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제2호수목 의위반행위는최근5년간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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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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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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