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제3조 ·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 제4조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5조 · 자동차의 운행 제한
- 제6조 · 자동차의 강제처리
- 제7조 · 임시운행의 허가 등
- 제8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제9조 ·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 제10조 ·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 제11조 ·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 제12조 ·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 제13조 · 사업의 개선명령
- 제14조 · 전산자료의 이용
-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제16조
- 제17조 · 권한의 위임
- 제18조 · 권한의 재위임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
- 제21조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 제22조 · 통고처분의 절차
- 제8의2조 · 자동차부품
- 제8의3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 제8의4조 ·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 제8의5조 ·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제8의6조 ·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9의2조 ·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 제9의3조 ·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 제9의4조 · 손실보상
- 제9의5조 · 제세공과금
- 제9의6조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의7조 · 위원회의 심의대상
- 제9의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의9조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의2조 ·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제13의2조 ·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 제13의3조 ·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 제13의4조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 제13의5조 ·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 제13의6조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 제13의7조 ·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 제13의8조 ·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3의9조 · 시범사업
- 제14의2조 · 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 제14의3조 · 제공 가능 정보
- 제14의4조 ·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제14의5조 ·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제14의6조 ·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 제14의7조 · 주행거리 변경 사유
- 제14의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의10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 제9의11조 ·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 제9의12조 ·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 제9의13조 · 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 제13의10조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 제13의11조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13의12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13의13조 · 예산과 결산의 제출
- 제13의14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의15조 ·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13의16조 · 보증의 종류
- 제13의17조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 제13의18조 ·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 제13의19조 · 재무건전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