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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9조 · 시범사업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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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9(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시범사업의 목표,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범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2.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자동차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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