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전산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전산자료의 이용규정각호전산자료관계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자료의 범위
3.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2항 각호의 사항
2.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3.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해당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소유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