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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의8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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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수가 분과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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