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의 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8.10.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7.12.31, 2018.10.23>
③삭제 <1999.7.29>
④삭제 <19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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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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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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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4 ·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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