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2015.12.10>
1.자동차종합정비업
2.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자동차전문정비업
4.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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