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정비업의 세분자동차정비업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자동차전문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국토교통부령정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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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2015.12.10>
1.자동차종합정비업
2.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자동차전문정비업
4.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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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전라북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정비공장에 해당하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천안시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등 관련)
자동차정비업 등록자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는 별도로 신고한 등록사업장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의 대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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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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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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