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의5조 ·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동차 사고 영상
2.경찰청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
3.소방청이 보유한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자동차 관련 화재만 해당한다)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작성ㆍ보유한 자동차사고 조사자료 및 보험처리 이력에 관한 자료
5.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유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
6.그 밖에 교통사고에 관련된 자료로서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미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