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5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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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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