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③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⑤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4.13>
⑥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관리법 제4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제1항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제6항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제1항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5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하남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분리형 종합검사 시설도 피트를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등 관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만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과징금 기준이 시행령에 없어도 자동차관리법상 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개정법 부칙의 취지를 고려해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개정법 부칙의 취지를 고려해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