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6.6.13, 2025.10.1>
1.졸업증명서
2.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3.증명사진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6.6.13, 2017.12.29>
1.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1.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
2.삭제 <2020.6.26>
3.증명사진
④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⑤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⑥제5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21호의5서식(1)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0.6.26>
⑦지정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⑧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의 등급 및 경력 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⑨제8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⑩제8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⑪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0.6.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