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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의2조 ·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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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2(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사업의 상속(이하 이 조에서 "공사업 양도등"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1.양도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라.삭제 <2011.5.18>
마.「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양도ㆍ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사.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상속의 경우
가.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다.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이 경우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3.합병의 경우
가.합병계약서 사본
나.합병공고문 사본
다.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라.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마.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2020.6.26>
1.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5.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2.9.14, 2020.6.26>
1.공사업 양도등의 신고 수리의 연월일
2.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공사업 양도등 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2020.6.26>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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