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 (전원개발사업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라 조성되는 이주 정착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공공시설설치구역전원개발사업자제14의2조흙ㆍ돌ㆍ모래위탁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전원개발사업구역)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전원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한다.
1.법 제10조에 따라 조성되는 이주 정착지
2.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3.법 제14조에 따른 대체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진입로 설치구역 및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 채취구역
2. 조문 관계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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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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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라 조성되는 이주 정착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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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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