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3조 (제출된 의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등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의 처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견주관관계전원개발사업자주민등제출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민등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지받은 의견을 제18조제3항제2호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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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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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등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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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