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4 (설명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민등에게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제18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
2.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자료의 게시 요청
③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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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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