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6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관할 지방자치단체입지선정위원회송전설비변전전원개발사업자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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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의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3.전원개발, 환경보호 또는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 중 전원개발사업자가 위촉하는 사람
4.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②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1명 이상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사업의 규모
3.개략적인 위치도
③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읍ㆍ면ㆍ동별로 1명 이상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송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1명 이상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해야 한다.
⑤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를 개량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장의 선임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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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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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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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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