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2 (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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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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