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7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9>
1.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40만원
2.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100만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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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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