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①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②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③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