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4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②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③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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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간사제11조 · 수당과 여비제12조 · 운영세칙제12조의2 ·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제12조의3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2조의4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5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제12조의7 · 축산물의 포장 등제13조 · 식용란의 검사제13조의2 · 축산물의 재검사제14조 · 검사관의 자격ㆍ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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